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후 집행관 인도명령 절차에 대해 잘 아시나요? 저는 몰라서 헛수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절차에 대해 살펴볼 테니 여러분은 저처럼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부동산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선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고정시키고 변동(이전) 없게 만드는 것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만약 명도소송 전에 점유자가 변경되면 명도소송을 승소해도 헛수고가 돼버립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몇백만 원씩 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자소송이 잘 되어있고 법원 민원실이 너무 친절해서 셀프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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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1. 21:12